경정청구란 무엇인가
경정청구는 이미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, 세무사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
경정청구 대행이 필요한 경우
- 과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
- 연말정산에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을 빠뜨린 경우
-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
- 불리한 경비율로 신고한 경우
-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
경정청구 대행 절차
단계별 진행
- 1단계: 과거 신고 내역 분석 (최대 5년분)
- 2단계: 추가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발굴
- 3단계: 경정청구서 작성
- 4단계: 홈택스 제출 및 증빙 첨부
- 5단계: 세무서 검토 (2~3개월 소요)
- 6단계: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입금
경정청구 가능 기간
| 귀속 연도 | 법정 신고기한 | 경정청구 마감 |
|---|---|---|
| 2021년 | 2022년 5월 31일 | 2027년 5월 31일 |
| 2022년 | 2023년 5월 31일 | 2028년 5월 31일 |
| 2023년 | 2024년 5월 31일 | 2029년 5월 31일 |
| 2024년 | 2025년 5월 31일 | 2030년 5월 31일 |
| 2025년 | 2026년 5월 31일 | 2031년 5월 31일 |
오래된 귀속 연도일수록 경정청구 기한이 촉박합니다.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.